당사는 거래처 A와 거래에 있어 양사간에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는 A사에 대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A사가 당사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양사간의 계약서 문구에 따라 당사입장에서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A사에게 발행하였고 이것에 대해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가세 매출세 수정 신고 및 납부 고지를 받았습
니다.(매출부가세 과소신고 고지) 이에 발생하는 가산세와 관련하여,
① 세금계산서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 : 해당세액의 10%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일수*3/10,000
이상의 2개를 신고,납부하려 하였으나 이외에도
③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공급가액의 2%), 또는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공급가액의 1%)도 해당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적은 금액으로 발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미교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부실기재가산세가 적용되지만 합계표불성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부실기재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