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한국헬라 | 2014-07-22

법인세 규정 중,
접대비 중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까지는 "내부영수증" 만으로 세무상 접대비 한도 범위내 손금산입함이란 부분 발췌하여 참조합니다.

당사의 비용 처리 중에, 증빙이 어려운 경조사비의 경우한해 "내부결의서"로 대체하여 정산/지급하였는데요, 위의 규정처럼 접대비로 처리시 손금산입 되는 건가요?
답변
접대성 경조사비로 20만원 이내의 금액이라도 적격증빙의 의무가 없을 뿐이지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은 있어야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첩장, 부고장 등 즉 업무관련자에 대한 지출(경조비) 사실에 대한 입증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