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산업단지 분양입주기업 가격 및 선수금이자 정산분 회계처리 관련 | 2014-07-22

수고 많으십니다.
1. 당사는 동탄산업단지 분양을 받아 입주하였고, 그간 분양대금을 분할로 납부함.
2. 산업단지가 조성완료되어
① 조성원가 변동
(단지내 이전대상기업 과 일반입주 기업의의 입주율 변동으로 인한 차액)으로 인한 차액
② 선수금 이자 정산분
①+②가 환급되어 회사계좌로 입금됨.
3. 회계처리를
2.번 항의 ①은
차변 : 토 지 (-) /
차변 : 제예금 (+)
2.번 항의 ②은
차변 : 제예금 (+) / 대변 : 수입이자 (+)
or 잡이익 (+) 어떤 계정이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답변
산업단지 입주시 일반입주 기업의의 입주율 변동으로 인한 차액을 돌려받는 경우 취득원가에서 차감반영하면 되며, 기 지급한 선수금 정산분의 이자액은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