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환급에 대한 질의 최신숙님 | 2014-07-22

세금계산서를 잘 못 발행하여(착오에 의한 발행입니다) 이를 수정할려 합니다. 착오의 내용은 0세율이 아닌데 0세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 경우 착오를 바로 잡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경우 매입자가 부가세의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착오로 영세율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발행하면 매입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