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 증여일을 부동산등기 접수일 기준 일 경우 등기원인일을 증여계약서 작성일
(2014년 5월 25일)로 등기해 놓으면 등기원인일 기준으로 2013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증여일이란 증여받은 날을 의미하므로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증여일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증여일이 되며, 해당일 현재의 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시가가 불명확한 경우 상증법상의 평가액(공시지가 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