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증여 공시지가 적용시기 한미상사 | 2014-07-22

안녕하십니까?
다름 아니라,
금번 부동산증여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여 계약 및 부동산 등기가 아래와 같을경우
1. 증여계약서 작성일 : 2014년 5월 25일
2. 2014년 지가 공시일 : 2014년 5월 30일
3. 부동산 등기접수일 : 2014년 7월 24일

질문1) 상기의 경우 증여가액을 2013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합니까?
아님 2014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합니까?

질문2) 증여일을 부동산등기 접수일 기준 일 경우 등기원인일을 증여계약서 작성일
(2014년 5월 25일)로 등기해 놓으면 등기원인일 기준으로 2013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증여일이란 증여받은 날을 의미하므로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증여일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증여일이 되며, 해당일 현재의 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시가가 불명확한 경우 상증법상의 평가액(공시지가 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