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에는 단순히 꽃을 꺽고 다듬는 것은 포함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의제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율을 곱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품이나 귀사에서 예식용역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를 면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