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드립니다.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14-07-21

<사실관계>
a: 당사
b: 수출대행업체
c: 구매자
1. 5월에 경우 a가 b를 통해 c에게 수출(간접수출, 구매확인서 발행, 5월 부가가치세 신고완료)
2. 하자로 인해 6월에 대체품을 a가 c에게 수출(6월 직접수출, 수출신고필증발행, 거래구분 94무상공급)
3, 불량품을 7월에 c로 부터 a가 반품받음(7월 수입신고필증발행)

위와같이 간접수출과 직접수출의 경우 매입자가 상이하여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결과적으로 제품의 사용은 c에서 이루어 지지만, 간접수출과 직접수출의 매입자가 상이한 점이 거래의 특이한 점 입니다.)
답변
간접수출시 발생한 수출재화의 하자로 동종제품을 직접수출로 공급하는 경우로 매입자가 상이한 경우라면 무상수출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 (구)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1-24-5 【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
재화의 외국 반출에 따른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수출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 다음의 사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2.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3.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4. 수입업자가 수입 또는 판매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수리할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5.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물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전시한 후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6. 수입업자가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반환조건의 수입재화 용기를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