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본적지출 내용연수 변경 여부 | 2014-07-21

기존의 차량운반구에 리프트를 설치하는 건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보아 차량운반구로 잡아야 할 사항입니다. 기존의 자산은 5년 내용연수에 3년이 경과한 자산입니다. 리프트를 설치한 건에 대해 내용연수를 변경해야 하는지요? 변경하면 어느 정도 내용연수를 증가시켜야 하는 건지요? 관계법령과 함께 알려주세요.
답변
차량운반구에 자본적지출액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자산의 가액을 증액시키고,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는 증가시키지 않고 취득원가로 반영된 자본적 지출액을 당초에 세무당국에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로 상각하는 처리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통상 세법의 내용을 따라서 내용연수는 증가시키지 않고 증가된 자산가액을 당초의 신고된 상각률로 상각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