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매출금액 반영 및 신고여부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14-07-21

1. 당사는 월별조기환급을 받는 업체입니다.

2. 5월에 간접수출한 제품 중 일부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6월에 직접수출로 무상으로 제품을 수출하였습니다.(수출신고필증 거래구분 94번) 그리고 불량품에 대해서는 7월에 수입처리 되었습니다.

3. 6월에 직접수출한 건과 7월에 수입한 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신고를 한다면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5월에 간접수출한 제품 중 일부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6월에 직접수출로 무상으로 제품을 수출시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매출로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당초 신고한 영세율 매출은 계속 유효한 것임), 이종제품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반품된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매출에 마이너스로 반영하고, 새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신규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