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호텔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꽃자체는 면세 품목입니다.
생화를 이용하여(꽃을 꺽고, 다듬어서) 결혼식 장식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객에게 꽃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 해야 합니까.
아래 사항에는 생화를 공급받아 제조 가공한 재화가 ~~~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제조" "가공" 했다는 의미가 화학적 변화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가공, 즉. 꽃을 꺽고 다듬는 것도 포함 되는것인지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 서면3팀-1539, 2005.9.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화를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각종 행사 용역의 공급에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같은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관계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
호텔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결혼식 장식용으로 생화를 구입하여 고객에게 꽃장식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대상 재화를 구분하여 공급하더라도 이는 예식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면세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가공에는 단순히 꽃을 꺽고 다듬는 것은 포함 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3-1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부수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급시기, 공급장소 등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