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중국) 사업장과 국내(당사) 사업장간에 repair 거래를 통해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국외(중국) 원천징수 후 대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인보이스 발행 후 대금을 회수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신고를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어떤 신고방법이 있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자가 중국현지법인과 repair 거래를 통해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매출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