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에서 중국 타법인 공장에 인력이 투입되어 repair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repair 활동을 하면서 들어가는 식대, 숙박비등에 추가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보수를 매월 중국내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용역매출로 봐야 하는지 잡이익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내 사업장에서 중국 타법인 공장에 인력이 투입되어 repair 활동에 따른 수익이 정관 등에 주된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용역매출로 반영하나 정관 등에 명시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수익이라면 영업외수익 중 잡이익으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