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장 내 건물 옥상에 조경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옥상 냉동기 이전설치, 에어컨실외기 이설공사, 옥상 방수공사 후 조경공사를 진행하여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어떠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사업장 내 건물 옥상에 옥상 냉동기 이전설치, 에어컨실외기 이설공사, 옥상 방수공사 등 조경공사 진행시 옥상 조경에 직접 수반된 공사비용 등은 구축물 등으로 별도 자산반영하며,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공사 등은 자본적 지출로 각각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