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근로자 현장 사망시 위로금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이은정 | 2014-07-18

건설회사입니다.
일용직근무자가 (10일근무) 현장에서 작업 후 숙소에서 자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위로금으로 1천7백만원을 지급하려고 합의를 하였으며,,법인사업자인 저희가 합법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위자성질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