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점주주관련 취득세과세 요건(재차질문) | 2014-07-18

혼인으로 인한 과점주주가 된다고 하여도 지분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각각 지분을 합하면 과점주주가 되는것 뿐이므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게 아닌지? 유.무상 출자등으로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혼인으로 인한 과점주주인 경우로 지분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취득세 납부대상 아니며, 지분증가시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간에 혼인으로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에는 각각의 지분을 합하여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므로 혼인으로 특수관계자가 되었다면 두 주주의 지분율을 합하여 과점주주로 판정되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