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현장 용역비 회계처리 및 증빙관련. 이은정 | 2014-07-17

건설현장에서 3월달 청소용역비가 발생하였으나 담당자의 누락으로 노임신고도 못하고
용역회사에서는 본인들이 대납을 하였으니 증빙없이 입금을 해달라고 합니다.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으나, 용역비 255,000 의 10%만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증빙해서 처리할수 있을까요??
답변
3만원 초과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이 정규증빙이 됩니다.
따라서 계산서 등을 수취하여야 하나, 수취가 불가능하면 해당 용역비에 대해 귀사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추가 신고반영하고 지급하면 증빙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