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문의 | 2014-07-16

부동산업을 하지 않고 있는 일반인(다른 업종 사업자등록자)이 중개로 법인사업장 부동산을 거래하려고 합니다.
상기와 같이 거래 성사 시 수수료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어떠한 세목으로 어떻게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일회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