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고위로금 퇴직금으로 지급 가능 여부 질의 탑엔지니어링 | 2014-07-16

사례) 부장, 재직 1년 미만, 해고 처리, 해고위로금으로 月 급여 3개월치 지급

위 사례의 경우 해고위로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처리, 재직 1년 미만이므로 퇴직소득세, 퇴직주민세 원천징수 해도 되는지요?
답변
1년 미만 근무자의 해고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위로금이 퇴직을 사유로 지급한다면 퇴직금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