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구매확인서에 의거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로 수출재화 공급시기에는 구매확인서가 발행되지 않았으므로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후 구매확인서 발급일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1항 4호에 의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예규]
♣ 부가-1252, 2010.09.26.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있음.
o 거래내용
- 2010.2.1. : 재화의 공급
- 2010.2.17. :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발급
- 2010.3.17. : 구매확인서 발급
(질의요지)
o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후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공급시기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같은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