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기업체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연구용역을 수행하여주고 대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액화공정 설계기술 개발"입니다.
해외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을 수행해줄때는 용역의 성격에 관계없이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답변
캐나다의 기업체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연구용역을 수행하여주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귀사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