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건물과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계획된 차입이 되질 않아 계약체결이후 약 3개월이 지난 현재의 시점까지도 계약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공사의 착수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은 사실입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기 전이라도 그 거래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받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당연히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