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월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대표자명 변경) | 2014-07-15

전월(6월)에 발행 된 매출세금계산서를 현시점(7월15일)에서 매출시점(6월)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매출시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정 되어야 할 내용은 대표자명으로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요청이 들어와 문의 드립니다.

만약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면 발급자와 공급자 모두 1%의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것인지도 같이 문의 드립니다.
답변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 오류는 수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이며, 임의적 기재사항 오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