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수출업체 입니다.
A업체에 대한 2014.1월 영세율 매출에 대해 1월분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2014.6월, 상기 1월 영세율 매출에 대해 매출취소를 한 경우 7월에 조기환급 신고시 A업체에 대한 구매확인서등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2014.1월 영세율 매출에 대해 1월분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 후 2014.6월 상기 1월 영세율 매출에 대해 매출취소를 한 경우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하며, A업체에 대한 구매확인서등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