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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에 관해서 코넥 | 2014-07-14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⑦항에 따라 법인세로서 납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가산세의 10%로 하여 납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지방세법 제99조 ①항의 적용을 받는지)
답변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2%를 가산한 가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나 이를 과세표준으로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