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매입분에 대한 대가에 다툼이 있어 법원소송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되는 때를 수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하여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예규]
♣ 부가-1023, 2009.07.2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준공하였으나, 당초 계약금액 외에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와 다툼이 있어서 1심 판결을 거쳐 항소심에 계류 중인 경우로서 그 추가건설공사금액이 당해 항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한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