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잘못된 매입계산서 신고 후 승소했을경우 공제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처리여부?? 이은정 | 2014-07-14

답변해주신대로 일단 신고는 하고,금액이 상이해서 업체와 법적소송 후
저희 업체가 업체로부터 수령한 계산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승소했을경우,
신고했던 매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며,,그에 따른 가산세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
합니다.
또 한 거래업체가 일반적으로 계산서를 발행했을경우 우리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지...법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입분에 대한 대가에 다툼이 있어 법원소송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되는 때를 수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하여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예규]
♣ 부가-1023, 2009.07.2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준공하였으나, 당초 계약금액 외에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와 다툼이 있어서 1심 판결을 거쳐 항소심에 계류 중인 경우로서 그 추가건설공사금액이 당해 항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한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