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본지점 간의 회계와 세금 영실업 | 2014-07-11

안녕하세요.
당사는 제조업이며, 지점(판매매장)설치를 하려 합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을 드겠습니다.


1. 본/지점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사는 제품매출이고 지사는 상품매출이 되는건가요?

2. 법인세 신고시 본/지점의 을 합산하여 신고한다라고 들었는데
본/지점간의 거래로 매입/매출이 이중으로 합산되어 실거래액보다 많아질텐데 이렇게 신고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다른 분개방법이 있나요?

3.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일년을 2분기로 하여 분기 20일이전에 신청해야하므로
지금(7월11일) 신청하면 2015년 1월부터나 적용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답변
1. 본지점간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며, 본지점간 거래는 일반매출과 구분해야 하므로 본점은 지점매출, 지점은 본점매입으로 반영합니다.

2. 법인세 신고시 본지점 합산하여 신고하며, 본점에서 매입하여 지점이 매출시 본지점 계정처리(상계)하므로 본점의 지점계정과 지점의 본점계정은 항상 일치하게 되며, 결합재무제표 작성시 이를 제거합니다.
지점 - 본점매입 (차) 제 품(상품) xxx (대) 본지점 xxx
본점 - 지점매출 (차) 본지점 xxx (대) 제 품(상품) xxx

3.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6.10] 사업자의 본점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시 새로운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현재 사업자단위과세자 신청시 다음 과세기간인 2015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