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무 관련성 여부 입증 방법 및 사례는 혹시 알수 없겠습니까? 아이센스 | 2014-07-11

손금 인정을 위해 일반적으로 국내법인 업무 관련 연관성 입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국내법인 업무 관련 연관성 입증에 대한 별도의 세법규정이 있지는 않으므로, 국내법인업무내용, 실적 등 업무수행내역에 대한 자료에 의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외자회사업무와 병행한다면 업무별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급여 등을 배분하여 손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관련 예규]
♣ 서면2팀-83, 2005.01.12.
법인의 손익계산 원칙은 법인의 모든 손익관련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을 전제로 하는 기업실체의 공준에 입각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내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손익계산은 엄격히 분리하여 각각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외현지법인에 임ㆍ직원을 파견한 경우,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