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을 하는 법인회사입니다.
현재 자본금 3억으로, 우선주 증자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건등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 규정된 자본금에 관한 사항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것이며, 증자는 회사가 자본금 조달 등을 위해 내부적 의사결정을 통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증자가 가능한지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며, 증자와 관련된 세부적 절차 등의 내용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