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 취득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 2014-07-10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토지와 건물 두 분류의 자산이 생성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사 비용이 세금계산서가 끊겨 발생하였는데 토지와 건물로 안분하여 자산처리했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불공제 처리하여야 하는 건가요? 관계법령과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오피스텔 취득시 과세분인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나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면세와 과세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 참조

♣ 서면3팀-1087, 2007.04.1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동 매입세액이 면제되는 토지의 공급과 과세되는 건물의 공급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인 경우, 면세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면세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질귀속에 따라 하되 당해 재화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7-0-9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6.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 명의이전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