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평생교육시설에 등록된 법인입니다.
수강생들 중 그쪽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회사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아닌 개인들이 본인이 교육비를 부담하며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개인에게 반드시 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건지요. 만약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면 일반 영수증을 끊어주면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을 제공한 경우는 거래상대방이 개인이라도 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