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기관 방카 상품인 저축성보험등을 가입할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나요?
5년짜리라고 했을 경우 장기성예금 xxx / 보통예금 xxx 이런식으로 처리해주면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1년정도를 월 5백만원씩 불입했는데 중도해지했다면...이럴 경우
보험상품이다 보는데 원금손실이 약 1천만원이라면
보통예금 5천만원 / 장기성예금 6천만원
? 1천만원
무슨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만기환급금이 있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장기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며, 중도 해지에 따라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는 처분손실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