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관련 | 2014-07-02

수고하십니다
임원 퇴직금 추계액 설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당사는 주총결의에 의해 퇴직금 대표이사 3배수 이사 2배수로되어
추계액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이사 3년재직 대표이사로 2년재직하고 있는경우
퇴직급여 추계액 계산방법
1안) 이사재직기간2배수 적용계산액 + 대표이사 재직기간 3배수 적용계산액
2안) 최종시점 직위가 대표이사이사이므로 이사재직기간포함하여 전기간 3배수
적용 계산액
어느방법이 세무상 문제가 안될런지요???
이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이사에서 대표이사 승진시 퇴직금 정산도 없었습니다
답변
세법에서는 회사의 퇴직금추계액설정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세무상으로는 임원의 경우 회사의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추계액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