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명의
2. 대표이사는 전문경영인임
3. 중도 환급 시 손해이므로 최소 5년 납입 후 5년 거치 후에 연금개시가 됨.
4. '14년 6/30 만기되어 연금개시일에 일시금 수령함.
질의) 일시금수령에 따른 회계처리(보험차익) 및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세무처리는 회사 법인세 신고 시 포함하여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답변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이고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연금보험에 가입 후 만기되어 환급금 수령시 법인의 자산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납입한 보험료 등은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수령한 보험금은 법인세 신고 시 익금반영되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