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다른 업체와 함께 특허 등록시.. 탑엔지니어링 | 2014-07-01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특허 공동출원을 위해서,(각 50%)

특허침해 가능성 검토의견서라는것을 특허법률사무소로부터 받았습니다.

금액은 500,000(VAT 50,000) 인데..

B라는 회사가 모두 부담을 했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A라는 회사는 250,000 반액만 B라는 회사에 보내주기로 했는데..

일반적인 경우였다면 A라는 회사도 법률사무소에 25만원 + 2.5만부가세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을텐데요..

지금 같은 경우라면 적격증빙으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
-B업체가 법률사무소에 보낸 입금증
-A업체가 B업체에 25만원보낸 입금증
-B업체가 A업체에 보내는 관련 청구서

이정도만 갖춰도 상관없을까요 ?
답변
A와 B사가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하면서 발생한 법률자문수수료를 B사 대표로 세금계산서 수취하였다면 동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공동출원사인 A사에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구)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54-3 【공동도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2. 매입세금계산서: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각각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금액대로 각각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사가 전체를 발급받아 각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3팀-2821, 2006.11.15.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간 정산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