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A와 B사가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하면서 발생한 법률자문수수료를 B사 대표로 세금계산서 수취하였다면 동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공동출원사인 A사에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구)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54-3 【공동도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2. 매입세금계산서: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각각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금액대로 각각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사가 전체를 발급받아 각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3팀-2821, 2006.11.15.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간 정산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