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계처리 문의 | 2014-06-30

안녕하세요

세무조사로 인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받았습니다.

이 경우 결정고지에 따른 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법인세는 "법인세" 계정과목으로

부가가치세는 "세금과공과-가산세"로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답변
세무조사로 인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받아 납부한 경우로 법인세 납부액은 법인세 추납액으로 계정반영하고, 추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은 세금과공과로 가산세는 잡손실 등으로 계정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