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직 성과급의 건 | 2014-06-30

만약 어떤 귀속월에 공사현장의 일용직에게 기본급 이외에 성과급을 같이 지급한다면
여기서 일용직은 일용직세율 적용자 입니다.
1)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리며,
2)일용직 성과급 지급에 대한 규정이나 법조문이 명시되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일용근로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도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 근로제공일수에 배분하여 일용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면 될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관련 규정]
♣ 서면1팀-491, 2007.04.16.

【질 의】
당사에서 9.1.∼9.25일까지 20일 동안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일급을 7만원으로 계산하여 9.30일 140만원 지급하고 10.31일 일용근로 지급조서를 제출 그 후 11월초에 회사 규정에 의거 영업신장율에 따른 포상금을 계산하여 50만원의 포상금을 11.16일 지급할 때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방법

【회 신】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당해 일용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근로성과에 따른 성과급 성격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이를 지급한 경우 당해 포상금은 근로제공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고 동 금액을 포함한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당해 포상금이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