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일용근로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도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 근로제공일수에 배분하여 일용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면 될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관련 규정]
♣ 서면1팀-491, 2007.04.16.
【질 의】
당사에서 9.1.∼9.25일까지 20일 동안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일급을 7만원으로 계산하여 9.30일 140만원 지급하고 10.31일 일용근로 지급조서를 제출 그 후 11월초에 회사 규정에 의거 영업신장율에 따른 포상금을 계산하여 50만원의 포상금을 11.16일 지급할 때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방법
【회 신】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당해 일용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근로성과에 따른 성과급 성격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이를 지급한 경우 당해 포상금은 근로제공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고 동 금액을 포함한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당해 포상금이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