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학교에서 외부교육을 청취하기 위해 강당을 대여시 해당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합니다. 다만, 대학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면서 일시적으로 외부업체에게 이용하고 그 대가인 사용료를 받는 경우라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 부가-4624, 2008.12.4.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실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연법」 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3팀-2466, 2007.09.03
국ㆍ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체육관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일시적 또는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