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고속도로 운영회사로, 한국도로공사에 유지관리 용역을 주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유지관리차량은 당사가 당사명의로 구입한 후 제공하였고 보험 및 차량유지비
는 도로공사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유지관리차량이 폐차가 되었고 보험료 납부는 도로공사가 하였지만
당사 명의 차량이므로 보험금은 당사가 수령하였습니다. 당사는 차량 유지관리의무
소홀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조기폐차하게 된 책임을 물어 현재 차량의 장부가액
만큼을 공제한 후 보험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생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금전의 수수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므로, 귀사의 경우도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