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직전년도에 제품을 생산하기위해 원자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원자재 매입단가가 확정되지 않고 매입거래가 되었습니다.
당시 매입된 가격으로 원재료 수불을 진행하면서 매출원가 계산을 하였는데
당해년도 상기 원자재에 대하여 일정부분 매입단가를 확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직전년도에 투입된 원재료비가 실질적으로 변동된 사항인데 당해년도 정산분 지급 후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기 이전의 회계오류에 대한 처리는 중요하지 않은 항목인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반영하여 당기의 손익으로 반영하며, 중대한 오류인 경우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심각항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중대한 오류로 판단하는데 이는 특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귀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