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개척을 위하여 자문계약을 개인과 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달 인보이스 근거로 대금을 지급하려고합니다.
국적은 한국인이지만 해외에서 활동하기때문에 외화계좌로 달러송금계획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와 인보이스가 있지만 사업소득으로 원천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해외시장개척을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국적이 한국인이라고 무조건 거주자는 아니며, 주소 및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였거나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 등은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2. 거주자라면 귀사의 견해와 같이 사업소득(일시적, 일회성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되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원천소득 아니므로 계약서, 인보이스 및 송금명세서 구비하고 원천징수없이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