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8.7일 부터 개정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관련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자문료를 지급할때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하고, 기타소득지급조서도 국세청에 신고하여야하기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영수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소득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야할때 본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항인지요?
답변
개인정보보호법관련하여 세법상 기타소득 등 지급시 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와 같이 처리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