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적용업체에 대한 부가세 문제 문의 김성주님 | 2014-06-26

영세율 적용 업체와 교부면제 적용업체에 대한 세금계산서(청구서) 발급이 6개월 동안 지연되었을 경우 부가세 가산세 문의입니다.
공급하는자와 받는자(영세율 및 교부면제 적용업체)간 여타의 사유로 용역에 대한 댓가 청구가 6개월 가량 지체되었을 경우
1. 공급하는자의 부가세 가산세? (신고불성실.....??)
2. 공급받는자(영세율 적용 업체 및 교부면제 적용업체)의 부가세 가산세?
답변
영세율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아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되며, 매입처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가산세 적용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