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회사는 1988년 설립한 법인 입니다 현재는 중소기업 입니다.
질문
1. 설립시 차명주식을 발행후 증자로 인하여 주식수가 증가한 부분과 양수도로 인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명전환이 가능한가요
2. 설립시 차명주주는 아니었으나 2001년 7월23일 이전에 차명주주가 되었을 경우 실명전환이
가능 한가요
3. 설립시 차명주주 입니다 그러다 2013년에 회사가 적격분할 되고 같은해 합병되었을경우
합병법인으로 주식이 넘어간 부분도 실명전환이 가능한지요 가능 하다면 국세 부과제척
기간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요
법 계정이 된지 얼마안되어 어려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양수도 및 중도에 차명주주가 된 경우, 합병 등에 따른 주식 등은 실명전환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