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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설비설치 계약에서 발주처 계약은 부가세 과세, 하도급계약은 영세율 적용 가능? (주)포스코플랜텍 | 2014-06-25

안녕하십니까?

국내업체인 발주처와 하도사와의 해외(아르헨티나) 설비 설치 계약관계가 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설비가 해외 현지에 설치되더라도 국내에서 계약을 하였기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업체인 발주처와 하도사와의 계약에 의해 해외(아르헨티나) 설비 설치시 국내에서 계약을 하였더라도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하도사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0-1 【 국외건설공사 재도급시 영세율 적용 】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법규부가2009-170, 2009.06.25.
신청인이 해외에서 국내 및 현지 연예인 등을 출연시켜 공연 또는 경기를 진행하고, 전시 및 체험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광고주에게 쟁점홍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쟁점홍보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