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업체인 발주처와 하도사와의 계약에 의해 해외(아르헨티나) 설비 설치시 국내에서 계약을 하였더라도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하도사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0-1 【 국외건설공사 재도급시 영세율 적용 】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법규부가2009-170, 2009.06.25.
신청인이 해외에서 국내 및 현지 연예인 등을 출연시켜 공연 또는 경기를 진행하고, 전시 및 체험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광고주에게 쟁점홍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쟁점홍보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