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오피스텔과 도시형주택의 진행률에 따라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앞으로의 건에 대해서라도 면세로 안분하여 끊어도 되는 것인가요? (주)포스코플랜텍 | 2014-06-25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면서 진행률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총 20층 규모로 아래 13층까지는 오피스텔이며, 14층에서 20층은 국민주택규모 도시형주택입니다.

우선 기존에 진행률에 따라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앞으로의 건에 대해서라도 면세로 안분하여 끊으면 되는 것인가요?

현장의 말로는 현재 7층 정도를 진행중이라 오피스텔 부분이며 이는 면세와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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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도시형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계산서
작성자 포스코플랜텍
작성일시 2014년 06월 23일 14시 39분 34초


안녕하십니까?

국민주택규모의 도시형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해 원청사와 하도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오피스텔이 7이고 도시형주택이 3일때, 과세와 면세를 각각 세금계산서를 끊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과세로 모두 끊은뒤 추후에 면세부분만 따로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원청사와 하도사에 모두 해당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2014년 06월 23일 14시 39분 34초 )





면세과 과세용역을 동시에 공급한 경우 면세분과 과세분을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함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14년 06월 23일 14시 53분 01초


오피스텔과 도시형주택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과세부분과 면세부분을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해야 하며, 원청사 및 하도사 모두에 해당됩니다.
( 2014년 06월 23일 14시 53분 01초 )







답변
오피스텔 + 국민주택규모 도시형주택 공사진행시 진행률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라도 과세분(오피스텔) 공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면세분(국민주택규모 도시형주택)공사 진행시 해당 진행률에 따라 면세로 구분발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