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폐업절차에 관하여.. 이은정 | 2014-06-25
전문건설회사입니다.
지난 5월에 건설업 면허를 반납하였고,,더이상 유지가 어려워 폐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법인청산은 안함..)
현재 기업은행에 마이너스 대출금이 3억정도 있으며,,대표이사 가지급금이 2억5천정도 됩니다.
주식은 대표이사 34%, 관계회사(법인)가 66%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페업신고를 먼저하고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후 납부하면 끝나는건가요??
답변
법인이 법인청산은 하지 않고 폐업만 하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폐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계속 결산을 하고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