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합병시 법인세신고 | 2014-06-24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연결납세 법인(연결모회사)으로 2013년말 까지 연결납세법인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2014년 4월1일부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을 함(다른 자회사는 없음)
이 경우 1~3월 까지 법인세 신고 방법을 질의드립니다
1안) 1~3월까지 자회사에 대해서만 법인세 신고
2안) 1~3월까지 모회사 ,자회사,연결납세방식으로 법인세 신고
개인적으로 1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2014년 중간예납시 6월치
법인세 신고를 하기 때문으로 생각되는데 ...
고견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결자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의제사업연도(2014.1.1-합병등기일)에 대하여 연결자법인은 별도 신고의무 없는 것입니다. 다만, 2014년 1월1 일 ~ 합병등기일을 기간으로 연결납세신고하고, 연결모회사는 합병등기일~12월31일을 별도기간으로 개별법인세 신고를 2015년 3월까지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