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면세사업자로 부터 인적용역을 제공 받을 경우에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해서 궁금하여 상담합니다
계산서를 받을 경우와 무관하게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지, 아니면 계산서를 받을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도의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과 별개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그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ㆍ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징수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