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비자에게 견본품으로 공급되는 제품을 본품과 묶음 판매할 경우, 매출부가세 과표 문제. 바슈롬코리아 | 2014-06-23

안녕하세요,
대형 마트 등에 제품 본품과 해당제품의 견본품을 케이스에 담아 하나의 묶음으로 제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본래 샘플을 마트에 공급할 때에는 광고선전비로 보고, 간주공급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경우는 주된 재화의 종속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본품+견본품'의 묶음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견본품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 매출부가세가 발생하는 셈이 되는데, 이로 인한 문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견본품을 케이스에 담아 하나의 묶음으로 제품을 판매시 주된 재화의 종속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본품+견본품'의 묶음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즉, 추가 증정품이 거래상대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덤으로 공급하는 재화라면 주된 거래의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 부가46015-1015, 1999.04.10
사업자가 거래상대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덤으로 공급하는 재화(본 질의의 “할증품”)는 주된 거래의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