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예정신고 시 기 신고한 건에 대해 바슈롬코리아 | 2014-06-23

안녕하세요,
법인으로 매출부가세 예정신고에 기신고한 건(123월분)에 대해
매출금액은 변동이 없으나, 필수항목 변동으로 인해 수정발급(6월 중)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지요? 추후 확정신고 시 변동되었음을 신고하면 추가적으로 포함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
필수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확정신고시 변동신고하여도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